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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노46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양형 부당)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제 1 심은 이미 피고인 주장의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 (500,000 원 )보다 감액하여 선고를 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이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