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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가합552463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4,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6.부터 피고 주식회사 A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자동화 기계 및 금형 설계,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인 사람,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미등기 이사로서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피고들은 2012년 8월경부터 2013. 11. 6.경까지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원고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컴퓨터프로그램인 NX CAD(Computer-Aided Design)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명칭이 예전에는 UG(Unigraphics)였으나 2002년경부터 NX(Next Generation)로 변경되었고, 사용자들 사이에서 UG NX라고 불리기도 한다.

6.0 2개, NX 8.0 1개(이하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무단으로 다운받아 설치하는 방법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2015. 4. 17. 벌금 각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고약6007),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저작권자는 자신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작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