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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3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00:55경 부산 연제구 ‘B’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세 번째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