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9나184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0. 6. 100만 원, 2017. 10. 10. 320만 원, 2017. 10. 16. 220만 원 등 합계 640만 원(= 100만 원 320만 원 2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에게 64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4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피고의 환심을 사기 위해 위와 같이 돈을 증여하였을 뿐이고 위 지급 명목은 대여가 아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지급받은 직후인 2017. 10. 17. 원고에게 ‘돈을 꼭 갚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변제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의 명목은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6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인 2018.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