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1. 인정사실
가. C은 부산 부산진구에서 ‘D 공인 중개사사무소 ’를 운영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 공제기간 : 2017. 1. 18.부터 2018. 1. 17.까지’ 로 하여 C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이를 100,000,000원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제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9. C의 중개로 E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F 건물 G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1. 11.부터 2018. 11. 1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 지급을 위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H 명의 계좌로 2017. 11. 11. 17,000,000원, 2017. 11. 13. 13,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당시 C은 원고에게, E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E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은 E로부터 ‘ 보증 금 5,000,000원, 차임 월 550,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해 달라’ 라는 취지로 위임을 받은 것에 불과하였고, 위 임대차 보증금을 E에게 전달하지도 아니하였다.
라.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편 취한 후 2019. 8. 19. 일본으로 출국하였고, 이로 인하여 여러 사건이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고의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