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284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17:20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수원대정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로 680,6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