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및 토지인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F은 2012. 2. 13.경 충남 예산군 B 전 8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2. 2. 13. 접수 제3274호로 2012. 2.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이 이 사건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 이 사건 토지에는 2011. 5. 24.경 같은 등기소 2011. 5. 24. 접수 제11595호로 2011. 5.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진 상태였고, 2011. 9. 8.경에는 같은 등기소 2011. 9. 8. 접수 제21122호로 대전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11카단588)을 원인으로 한 청구금액 27,213,536원의 정보철강 주식회사 명의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다.
F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예일레미콘주식회사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10.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H)이 내려졌고, I은 2013. 1. 1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3. 1.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가처분결정(2012카단1312)을 받아 가처분등기를 마쳤으며, 예산농업협동조합은 2013. 4. 2.경 같은 등기소 2013. 4. 2. 접수 제6790호로 2013. 4.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의 가압류결정(2013카단64)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금액 154,313,008원의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3. 8. 7.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8. 7. 접수 제16633호로 2013. 8.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H, J(병합)]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각받아 2014. 6. 13.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F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