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4. 10.경 김해시 C아파트 104동 41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 E으로부터 D를 원고, F을 피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12가단19267호)을 의뢰받고 승소시 7,8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2012. 4. 17. 소장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2012. 6. 28.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문서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5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소장(수사기록 92면), 준비서면, 위임계약서, 소송진행상황,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확인서, 피고인에 대한 제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이유 o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1년 ~ 2년 6월[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금품의 반환)] o 적극적으로 D를 설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D와 그 보증인인 E, G와 사이에 받기로 약속한 금품의 액수가 매우 크며, 이후 E으로부터 약속한 금품을 받아내는 과정 또한 매우 불량한 점, E 등의 D를 상대로 한 사건이 승소할 경우에 받기로 한 성공보수금의 분배비율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