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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15359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단33541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9. 8. 1.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사실, 원고와 C은 2016.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위 압류집행 당시 이 사건 동산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할 것을 청구한다.

3.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며(민법 제830조 참조),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압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 명의로 임차를 하거나, 소유권을 유보하고 할부로 매수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임대인 또는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원고의 소유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