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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6.15 2019누687

토석채취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4쪽 8줄의 “산지관리법”“구 산지관리법(2019. 12. 3. 법률 제16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지관리법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10줄의 “그 시행령”을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8. 10. 30. 대통령령 제29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12, 20줄, 5쪽 18줄의 각 “산지관리법”을 각 “구 산지관리법”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6쪽 7~8줄의 “갑 제12 내지 28호증, C, D, E 작성의 전문심리위원 검토의견서의 각 기재”를 “갑 제12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6쪽 19~20줄의 “이들 분묘들은 모두 완충구역에 속해 있으므로 완충구역을 조정하면 토석채취허가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를 “이들 분묘들의 중심점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 중 이 사건 사업구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완충구역에 속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구역의 경계 및 완충구역을 조정하면 토석채취허가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로 고쳐 쓴다.

Ⅰ. 4. 라.

(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