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16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5. 18. 00:5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86길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길에 서 있던 피해자 C(20세), D(21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 D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D,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