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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2 2018나307752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올뉴SM7 승용차(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 부모인 D, E의 공동소유로 등록되어 있다). 나.

피고가 2017. 10. 10. 10:35경 및 16:32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부근 장흥로에서 도색작업을 하던 중 고압전신주의 도료가 낙하하여 그 곳을 지나가던 이 사건 자동차에 도료가 묻어 점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사인 주식회사 H은 자차보험에 의한 차량수리비 3,353,000원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9호증의 각 영상, 갑 제19호증, 을 제4호증의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운행하는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보험사가 지급한 수리비 외에도 유리막코팅 및 도료제거비용 210만 원, 대차비용(렌트비) 210만 원, 보험 수리비용 중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금 합계 4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가 실제 수리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형식상 소유자인 부모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가 훼손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고(자동차관리법 제6조)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1977. 7. 12. 선고 76다4 제1부판결 참조). 따라서 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