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2.23 2014고단20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망운면 목동리에 있는 무안농협 망운지점 앞 도로를 운남면 쪽에서 현경면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고 당시 어두운 밤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 등이 나타날 것을 예상하여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74세)을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7경 뇌출혈, 뇌부종에 따른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증거기록 제20쪽)

1. 내사보고(무안교통 블랙박스 영상 수사), 블랙박스 캡쳐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