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8.20 2019고정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03:11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에서 같은 구 E모텔 주차장까지 약 30m를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