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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0 2019고정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03:11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에서 같은 구 E모텔 주차장까지 약 30m를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