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1.10 2017노278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 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형성된 양심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 19 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위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소정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헌법 제 19조 양심의 자유, 제 20조 종교의 자유의 구체적 의미, 병역법의 입법 목적과 보호 법익, 병역법의 체제 및 국제 규약의 구속력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