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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24 2020가단2156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779,170 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0. 22.부터 202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