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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6.30 2015가단27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4. 12. 22. 체결된...

이유

기초사실

피보전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09. 7. 31. 주식회사 D에 만기 2010. 10. 31., 이자 및 지연손해금 각 변동금리로 정하여 2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C은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2011. 3. 25.을 기준으로 할 때 위 대출금의 잔여원금은 168,006,633원이고, 그날 이후 현재까지 주식회사 D은 물론이고 C도 위 대출금채무의 원금,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1)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에서는 그 중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에 기재된 나머지 부동산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칭하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은 원래 E의 소유였다. 이 사건 제1, 2, 4부동산에는 1998. 3.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E, 근저당권자 F(피고 A의 남편이다

), 채권최고액 80,000,000원으로 된 1998. 8. 24.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E와 그 배우자인 G은 슬하에 H, 피고 A, C, I 4남매를 두었다.

E는 2013. 7. 7. 사망하였고, G은 2014. 1. 8. 이 사건 제1, 2, 4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G은 2014. 7. 18.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G은 2014. 11. 13. 사망하였다.

H, 피고 A, C, I 4남매는 2014. 12. 22.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A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계약’이라 한다), 피고 A은 2014. 12.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13. 협의분할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