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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5 2015도19124

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변호인의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M에 대한 폭행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단순히 심신장애 사유에 관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거나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도 형사 소송법 제 383조 각 호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