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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2 2017고단27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7.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19:0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순천시 이수로 현대 써비스 장천 점 앞 도로를 조곡동 방면에서 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 차로의 직선도로로 앞쪽에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운전하던 중 마침 앞쪽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3 세) 이 운전하던

D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