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4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 2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업무방해 등의 폭력범죄전력이 2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2. 5. 16.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16.경 22: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많이 취했으니 술을 줄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처럼 피고인은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11. 13.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13. 21:0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많이 취했으니 술을 줄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처럼 피고인은 소란을 피워 포장마차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3. 2. 13.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13. 22:50경부터 다음 날 00:50경까지 서울 은평구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깨뜨리고 주방을 향해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처럼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