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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110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5. 2. 16. 05:45경까지 대구 중구 C에 있는 D대학교 기숙사 앞 도로에서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포장마차 내에 조리시설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어묵, 떡볶이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일반음식점 신고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구 중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미신고 포장마차 영업이 식품위생법위반이 되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형법 제16조에 규정된 법률의 착오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전부터 이 사건 단속지점 인근 도로에서 계속하여 포장마차를 운영해 온 피고인이 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만으로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 신고의무가 없다고 믿었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 중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고, 노점 가판대도 중구청장으로부터 차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