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4가합62888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812,8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관련 영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전남 무안군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형주물, 특수강 등의 제조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고의 영업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2006. 2. 3. 원고와 산업용(을) 고압전력A, 계약전력 250Kw의 전력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전력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1년마다 이 사건 전력공급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2012. 1. 31. 계약전력을 300Kw로 변경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전력공급계약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전기를 계속적으로 공급받고 있다.

다. 한편, 원고의 전기공급약관 및 그 시행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전기공급약관 제44조 (위약금) ① 고객이 이 약관을 위배하여 요금의 일부나 전부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한전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습니다.

② 제1항의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은 이 약관에 정해진 공급조건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정당하지 않은 사용방법에 의해 산정된 금액과의 차액으로 합니다.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제29조 (위약금) ① 약관 제44조(위약금) 제1항의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전기설비를 개조, 변조, 훼손, 조작하여 부정하게 전기를 사용한 경우 : 부정사용분을 포함하여 산정한 요금 상당액과 부정사용분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요금간의 차액 ② 위약금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위약금을 계산할 때 그 적용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