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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2 2016고단120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6. 00:00경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공원3길 5-31 서해그랑블아파트 104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피해자 B 및 B의 아들 C이 실질적으로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는 D 옵티마 승용차를 견인차를 이용하여 취거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3. 20:00경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소재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피해자 B이 실질적으로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는 E 카니발 승용차 공소장에는 장애인용 차량으로 개조되어 있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B(기록 제168쪽), C(기록 제128쪽)의 진술에 의하면 개조가 완료되었다

기보다는 개조를 하기 위하여 좌석을 철거한 정도의 준비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기재는 삭제한다. 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이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횟수,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집행유예 이상 또는 동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