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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9 2020고단18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0. 28.경 안산시 B 야산에 자생하고 있는 대마를 채취하여 약 100g 상당의 대마 입을 말린 다음, 2019. 10. 1.경 안산시 단원구 C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하고 위와 같이 말린 대마 약 0.3g을 담배 속에 넣은 다음 담배에 불을 붙여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9. 11. 1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제1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45.85g을 비닐에 담아 개집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확인 및 압수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공문, 감정의뢰 추가회보 공문, 질의 회보 공문,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