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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2.10 2020나1371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덧붙이는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화재 당시 이 사건 건물 E호에 설치된 화재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였다면 F과 H은 화재현장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위 E호 거실 천장에 설치된 화재경보기를 감정한 결과 위 화재경보기에 배터리 기능저하(방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화재 전에 배터리 기능저하가 발생하였다면 당초 화재경보기가 작동되지 않는 결함을 가진 것이고, 화재 당시 고온의 열적 요인에 의하여 배터리 기능이 저하되었다면 이는 화재경보기의 목적에 비추어 당연히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어느 경우이든 위 화재경보기는 결함이 있으므로 화재경보기가 작동되지 않은 주택을 사용하도록 한 피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판단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E호 거실 천장에 설치된 화재경보기는 이 사건 화재발생일로부터 약 1년 전인 2017. 11.경 설치된 것이고 그 배터리 수명은 약 10년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화재 전에 배터리 기능저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원고들은 화재 당시 고온의 열적 요인에 의하여 배터리 기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실제로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였으나 이후 고열로 배터리 기능저하가 발생하였는지,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열로 인한 배터리 기능저하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할만한 자료가 없다.

설령 위 화재경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