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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6.10 2014고단13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C유한회사를 벌금 200만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C 소속 직원으로서 정읍시 E에 있는 F 수선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G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유한회사 C로부터 위 공사 중 창호 판넬 공사 작업을 지시받은 사람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지상에 안전그물을 설치하여야 하고, 위 G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45세)가 작업하는 곳은 지상 3미터 높이에 있어 추락 위험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그물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에게 위 박봉지붕에서 건물 벽체 판넬 프레싱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그물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건물 벽체 판넬 프레싱 작업을 지시하여, 2013. 12. 27. 15:18경 피해자가 위 F 현관 박공지붕(약 지상 3미터)에서 건물 벽체 판넬 프레싱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같은 달 29. 전주 I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안전조치 이행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2.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은 그 현장소장인 위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