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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197

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5. 7. 1. 피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를 위하여 보험모집 활동을 하였고, 2011. 3. 피고와 재차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모집 활동을 계속하다가, 위 위촉계약이 2012. 8. 20. 해지되었다

(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작성한 위촉계약서 제6조 제1항에는 ‘회사(피고)는 위촉계약 체결시 설계사에게 수수료 관련 규정의 내용(수수료 구성항복, 계산방법 및 구체적 지급방법 등)을 위촉계약서의 부속서류에 명시한 후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수수료지급기준에 관한 부속약정서 제1조~제4조의 내용(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환수 기준 등)을 교육을 통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 들었고, 이에 대하여 동의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수수료 지급기준에 관한 부속약정서’에 자필 서명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서, 수수료 지급기준에 관한 부속약정서, FY2012 FC영업규정(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수수료 환수규정’이라고 한다)을 적용하여 2011. 3. 18.부터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된 2012. 8. 20.까지 원고로부터 적어도 41,307,050원의 수수료를 환수하였다.

또한 2012. 8. 20.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 환수규정에 따른 11,417,080원의 환수 수수료가 발생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10,000,000원의 이행보증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