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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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이행을 구한 것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6. 2. 9.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2006. 2. 13.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며, 이에 위 제1심판결이 그 무렵 형식적으로 확정된 사실, ② 그런데 D이 2009. 5. 18. 제1심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 ③ D은 2018. 12.경 이 사건 채권을 E에게 양도하였고, 2018. 12. 5.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④ E이 2018. 12. 12. 제1심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 ⑤ 한편 피고의 부모가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그 사실을 피고에게 알렸고, 이에 피고가 2018. 12. 21.경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이 사건 채권에 기한 권리가 원고로부터 D 및 E에게 전전 승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에 기한 권리를 보유한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