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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3 2015나2019474

선급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8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통신장비, 인터넷, IT, 소프트웨어 관련 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5. 31. 피고와 서울시 개인택시에 장착될 무선콜용 단말기 40,000대(단가 310,000원), 디지털 운행기록계 40,000대(단가 249,500원)를 22,3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구매하기로 하고, 계약기간을 2012. 5. 3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대금지급) ① 원고의 발주에 따라 피고는 제품의 납품을 하자 없이 완료한다.

② 원고는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선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동일한 내용과 비율로 피고에게 선급금을 지급한다.

제7조(계약제품의 납품) ① 계약 후 1차 납품수량은 디지털 운행기록계 10,000대, 무선콜용 단말기 4,000대로 한다.

② 2차 물량부터는 사전협의에 의하여 생산일정을 정하고 이에 준하는 납품을 한다.

제15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원고 또는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원고

또는 피고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라. 원고 또는 피고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 및 개별계약에 의한 약정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에 따른 1차 남품수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