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C’라는 상호로 낙지를 재료로 한 음식점의 프랜차이즈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1. 2.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위 상호로 피고의 위 주소지에서 음식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계약의 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자동연장된다.
제3조 가맹금(기술전수비용) 및 보증금 ① 피고는 가맹계약기간 동안에 한하여 원고의 상호 및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부여받고, 그에 따른 가맹금(가입비, 최초 교육훈련비, 기술전수비, 매뉴얼 및 자료제공비에 의한 제반기술습득 상호 및 상표 사용 등의 대가), 보증금(낙지, 양념, 재료, 식자재 포함)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1,000만 원씩을 지불 또는 예치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가맹금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후불로 지급한다.
제4조 상호 및 상표 사용 ① 피고는 원고의 회사 통합 이미지 작업안의 상표 및 도안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되, 피고가 임의로 상호, 상표 및 도안 등을 변경하거나 제작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권리, 의무 ① 피고는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점포에서 원고가 승인한 제품만을 판매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식재료(낙지, 고춧가루, 참기름, 고추기름 및 기타 등)를 구매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피고의 양념(소스) 만드는 것을 재료비를 선불 또는 식자재 보증금으로 각종 필요한 재료를 구매하여 대행하여야 한다.
“대행”이란 양념(소스)을 원고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