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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05 2013노5964

무고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E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E가 ‘피고인이 자신을 때려 상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인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E를 무고 및 위증으로 고소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무고에 해당하지 않고(사실오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양형부당).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E가 2011. 12. 24. ‘피고인이 2011. 12. 24. 모텔에서 E를 폭행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2012. 1. 29. ‘2011. 12. 24. 10:00경 시흥시 J 소재 K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E를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강간을 하려고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 ② 검사가 2012. 3. 16. ‘피고인이 2011. 12. 24. 시흥시 J에 있는 K모텔 507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E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E를 간음하려다가 E가 깨어나 반항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 사실, ③ 위 공소제기로 진행된 형사재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합97 강간상해)에서 E는 2012. 7. 4. 위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④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2. 9. 14. '피해자인 E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기타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되며, E가 스스로 침대에서 떨어져서 상처를 입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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