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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8.29 2018가단5099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4,935원 및 31,539,724원에 대하여 2017. 4. 6.부터 2019. 8. 13.까지 연 2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C은 피고에게, 2010. 10. 29. 4,000,000원, 2010. 11. 22. 4,000,000원, 2010. 11. 29. 1,000,000원, 2010. 11. 29. 2,000,000원, 2010. 11. 30. 2,000,000원, 2010. 12. 28. 5,000,000원, 2011. 1. 25. 1,000,000원, 2011. 9. 8. 3,000,000원, 2011. 9. 30. 1,670,000원, 2011. 10. 31. 2,610,000원, 2012. 1. 4. 3,000,000원, 2012. 3. 28. 3,000,000원, 2012. 8. 20. 3,000,000원 등 합계 35,280,000원을 각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의 대여금채권 양수 C은 2017. 2. 11.경 원고와 피고를 만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34,5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C과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34,500,000을 2019. 12. 30.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매월 105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 다.

피고의 일부변제 및 변제충당 1) 이 사건 대여금의 일부변제 및 변제충당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2010. 12. 22.부터 2016. 9. 30.까지 사이에 C의 예금계좌로 별지 말미의 변제금액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940,000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변제금을 민법 제477조, 제479조에 따라 변제충당하되, 이율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대여일인 2012. 8. 20. 당시 시행된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최고이자율 연 30%를 적용하여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변제충당하면, 최종 변제일인 2016. 9. 30.을 기준으로 이자 7,549,627원과 원금 31,539,724원이 남게 된다. 2) 이 사건 양수금의 일부변제 및 변제충당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2017. 2. 11.을 기준으로 남은 이자채권은 201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