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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79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9. 00:1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68-1 2호선 문래역 역무실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경사 C와 경장 D에게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역무원 E 등 3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너 이새끼야! 빨갱이 같은 새끼들!“, ”철밥통, 니네 같은 것들이 무슨 경찰이야, 돈이 아깝다 개새끼들아, 니들은 2천만 원도 아까워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증인에 관한 비용 159,000원 = 증인 C 53,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 증인 D 53,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 증인 E 53,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