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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7.12 2013고단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7. 1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5. 18. 03:3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동전 7,81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2. 2. 13.경부터 2013. 5. 18.경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7. 6.경 원주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1대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탐문 수사 등, 피해자 상대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감현황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판시 제1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