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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08 2017구합8660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056,000원 및 그중 45,528,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3.부터, 200,528,000원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고시: 2015. 8. 7. 국토교통부 고시 C, 2016. 8. 18. 국토교통부 고시 D(변경고시)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 - 고양시 일산동구 E 대 816㎡(이하 ‘제1 수용토지’라 한다.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원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F 대 1,645㎡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 - 고양시 일산동구 G 전 3㎡(이하 ‘제2 수용토지’라 한다.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원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H 전 115㎡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제1, 2 수용토지를 통틀어 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수용토지’라 한다

) - 위 각 토지의 지장물 2) 수용개시일: 2018. 1. 2. 3) 수용보상금: 수용대상 보상금 제1 수용토지 1,302,580,800원 제2 수용토지 1,870,200원 소계 1,304,451,000원 위 각 토지의 지장물 176,789,000원 4) 감정평가: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이하 ‘재결감정’이라 한다) 5) 잔여지 수용 또는 보상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제1 수용토지의 분할ㆍ수용으로 인하여 잔존하게 되는 고양시 일산동구 F 대 829㎡ = 1,645㎡ - 816㎡ (이하 ‘제1 잔여지’라 한다

) 및 제2 수용토지의 분할ㆍ수용으로 인하여 잔존하게 되는 고양시 일산동구 H 전 112㎡ = 115㎡ -3㎡ (이하 ‘제2 잔여지’라 하고, 제1, 2 잔여지를 통틀어 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잔여지’라 한다

)를 수용하여 주거나, 가격감소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잔여지를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재결감정결과 가격감소의 손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