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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3.27 2017고단29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C에 있는 유한 회사 D에서 2013년 경부터 관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아 스콘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건조할 때 사용하는 건조기 가동용 연료 유인 벙커 C 유 매입 담당자로서 정상적인 저유소에서 출하한 벙커 C 유와 대기환경 보전법에서 규정하는 유류를 납품 받아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경 주식회사 E 영업 차장 F로부터 주식회사 E로부터 납품 받는 유류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편의를 제공해 주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납품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등 유류 납품에 잘 협조해 주면 그 대가로 납품차량 1대 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의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9. 5. 경 주식회사 E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계좌번호: H) 로 1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0.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합계 10,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D( 유) 대표 I 전화조사), 수사보고( 공여자 F 공소장,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F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관련 사건 재판결과 등 확인), 수사보고( 본 건과 함께 송치된 사건 약식명령 첨부 보고)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