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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352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9. 5. 2.경부터 2019. 10. 18.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D건물, E호실에 사무실 겸 숙소를 차려 놓고, 그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69회에 걸쳐 대부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제한 이자율 초과 수취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9. 5. 2.경부터 2019. 10. 14.경까지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2회에 걸쳐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C는 위 1의

가. 및 나.

항과 같은 대부 행위를 함에 있어 필요한 금융거래 계좌, 체크카드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9. 7.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존에 C에게 대여한 돈을 갚지 못한 채 이자를 연체하던 B에게 ‘대출이자 10만 원을 면제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2019. 7. 10.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관양동)에 있는 안양시청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C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B을 만나 그 자리에서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