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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5.21 2019가합11741

임대차계약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태양광 발전소 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포항울릉지사를 두어 포항시 남구 B에 위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C를 관리하고 있다

(이하 피고와 피고의 포항울릉지사를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 피고의 수면임대 공고 및 이에 따른 원고와의 임대차계약 피고는 2015. 10. 14. C의 수면을 이용하여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하겠다며 제안공고를 하였고, 원고가 위 공고에 응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6. 3. 31. 원고가 피고로부터 C 수면 일부를 2016. 3. 31.부터 2021. 3. 30.까지 5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날짜 시설물위치 사용면적 시설규모 사용료 대표 2016. 3. 31. D, E 13,700㎡ 1,004.4kW 선납 2,567,620원, 발전수입의 10.0174% G F 2016. 7. 12. D, E 27,080㎡ 2,483kW 선납 3,344,770원, 발전수입의 5.0087% G H 2019. 9. 10. D, E 27,080㎡ 2,483kW 선납 3,344,770원, 발전수입의 5.0087% I 그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6. 7. 12., 2019. 9. 10. 두 차례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이 때 변경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위 변경된 내용 이외에 2016. 3. 31부터 2019. 9. 10.까지 세 차례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서 내용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C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수면임대차 계약서 제1조(사용목적)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차한 수면을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한다.

제3조(임대차기간) ① 임대차 기간은 2016년 3월 31일부터 2021년 3월 30일(5년)까지 한다.

단, 피고 목적외 사용지침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설치한 설비의 사용(운용)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