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0 2018고정259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5. 경 서울 서초구 B, 4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7. 11.부터 2018. 7. 13.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진 건 오 남로 277번 길 3 용정리 동원 훈련장 73 사단 205 연대 2 대대에서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인천 병 무지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 및 직장 예비군 통지서 교부 의뢰
1. 배송정보
1. 병력 동원 훈련 소집 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