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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6 2009재고합8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B대학교 농경대학 농업경제학과 4학년 학생으로 C, D, E과 함께 1977. 10. 18.부터 1977. 10. 29.까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C의 하숙방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7회에 걸쳐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폐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대학교 내에 배포하고 위 대학교 건물을 점거하여 농성시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1977. 10. 30. 23:0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여관 2호실에서 다음날 04:30경까지 등사기 등을 사용하여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주장 및 긴급조치 제9호를 공연히 비방하는 내용의 표현물인 ‘민주구국 투쟁선언문’ 500매를 제작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인은 C, D, I, J, E과 함께 1977. 11. 2.부터 1977. 11. 10.까지 구체적인 농성시위 방법을 모의한 후 1977. 11. 11. 12:55경 J, D은 B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위 선언문을 배포하며 학생들을 선동하고, 피고인, E은 위 대학교 5동 앞 광장에서 위 선언문을 배포한 후 도서관 4층 열람실로 들어가 C, I 등과 함께 도서관 출입문을 잠그고 바리케이트를 친 후 80여명의 학생들과 같이 같은 날 17:40경까지 농성시위를 함으로써 B대학교장의 사전 허가 없이 유신헌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긴급조치 제9호를 공연히 비방하는 시위를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표현물을 배포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은 1978. 1. 28.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나, 다, 라호,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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