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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29 2018고단45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57』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7. 20:05 경 위 노래 연습장 2번 방에서 손님인 D 등 2명에게 병맥주 8 병, 소주 2 병을 제공하고, 위 손님의 요청에 따라 시간당 3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의 접대부 2명을 불러 위 손님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18 고단 464』 피고인은 C 노래방 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노래 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 및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8. 7. 12. 22:33 경 경남 창녕군 B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 5명에게 6번 방으로 안내하고 소주 2 병, 맥주 4 병 총 24,000원 상당을 판매 및 제공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번) 『2018 고단 4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ㆍ제공의 점, 포괄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