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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7 2017고단29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17. 5.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5. 10. 23:00 경부터 2017. 5. 11. 04:54 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공주시 탄천면 화정리에 있는 천안 논산 고속도로의 논산 방향 218.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7.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7. 13. 21:00 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장안아파트 단지 내에서 고양시에 있는 라 페 스타 거리를 경유하여 서울 마포구에 있는 난지한 강공원 주차장까지, 2017. 7. 14. 06:00 경 위 주차장에서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필리핀 참전 비 앞에 이르기까지 총 약 80.14km 구간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7. 14. 06:00 경 업무로 위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필리핀 참전 비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 상을 서울 방면에서 문 산 방면으로 시속 약 8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로 운전하다가 위 도로 1 차로에서 전방 정지 신호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28세) 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