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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노245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고속도로의 하이 패스 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1 차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하이 패스 통과 후 즉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다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주행하였을 뿐, 피고인이 경찰에 단속될 당시 고속도로 1 차로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 중소형 승합차는 고속도로 편도 4 차로에서 2, 3, 4 차로로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13. 10:20 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 남해 지선 고속도로 하행선을 서 부산요금 소에서부터 약 3.8km 부근에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로 C 그랜드 스타 랙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를 ‘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는 고속도로 편도 4 차로에서 3 차로로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3. 10:20 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 남해 지선 고속도로 하행선 서부 산요금 소부터 약 3.8km 거리까지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로 C 그랜드 스타 랙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적재 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는 고속도로 편도 4 차로에서 3 차로로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3. 10:20 경 부산 강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