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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이 요치 14 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현재까지 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도 상당한 정도의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기 전에 피해차량의 운전자에 의하여 구급 요청 신고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년 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후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고려 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