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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7 2019재나11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7. 8. 24.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도로 개설을 위하여 협의취득 절차를 통해 원고 소유인 울산 중구 B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울산지방법원 2017가소26266호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2.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울산지방법원 2018나39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1. 1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위 판결은 2019. 2. 8.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부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구체적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 주장의 위 사유는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재심대상판결에 어떠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는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이러한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