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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8 2014가단150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2012년부터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인수를 추진하였고, 2014. 3. 25. D의 지배주주 E와 D의 발행주식 100%를 인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14. 3. 26. 이를 공시하였다.

피고 A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D의 노동조합이고, 피고 B은 피고 조합의 지회장, 피고 C는 피고 조합의 고용부장이다.

피고 조합은, 원고의 위 정상적인 D 매수계획을 무산시키고 D의 경영권을 장악하고자 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14. 4. 1.부터 2014. 4. 11.까지 매일 10:00경부터 16:00경까지 합계 54시간 원고의 본점 소재지인 성남시 분당구 F에 위치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앞에서 피고 조합 소속 조합원 약 400명과 함께 연속하여 집회 및 시위를 하였다.

피고 조합원들은 위 기간 동안 원고에 관한 근거 없는 내용의 비방과 욕설을 담은 현수막, 스케치북, 풍선 등을 게시하고, 확성기를 통하여 욕설을 하였으며, 허위 내용을 기재한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명예훼손’이라 한다)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 조합원들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정문이 폐쇄되었고, 원고 소속 임직원은 정문으로 출입할 수 없었으며, 소음으로 정상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이하 ‘이 사건 업무방해’라 한다). 피고 조합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집회의 주최자로 질서를 유지하고, 그 집회 참가자들이 위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피고 조합의 고용부장으로서, 피고 B은 피고 조합의 지회장으로서 피고 조합원들의 위 불법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