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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06 2016나2606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가 제1심에서 반소로써 구한 청구 가운데, 2013. 6. 28. 변제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10,239,900원(제3금원), 2011. 6. 10. 납부한 피고의 2008년도 귀속 법인세 납부금 7,829,570원(제4금원)에 대하여 제1심은 위 각 반소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는 반소청구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자 O, P에게 2012. 5. 5.부터 2016. 12. 5.까지 매월 각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미 지급하거였거나 앞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원 합계 56,000,000원에 대한 패소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다), 위 제3, 4금원에 관한 청구는 반소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하이트진로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물상보증인으로 2013. 3. 14. 위 물품대금채무 200,187,920원을 대위변제하고, 피고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2012. 7. 25. 4,000만 원, 2013. 3. 14. 60,660,010원 합계 100,660,010원의 구상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00,847,930원(= 200,187,920원 100,660,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면제된다는 주장 D은, 피고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