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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42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9. 23:40 경 대전 대덕구 C 빌라 303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54 세) 의 휴대전화를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흉기인 과도( 전체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1.5cm )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흉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 흉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청취)

1. 구급 활동 일지 사본

1. 진단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사안 중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함,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음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