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고정264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 1 층에 있는 D 약국 개설 약사이고, 피고인 B은 약국의 약사 보조원이다.
1. 피고인 B 약국 개설자( 약사 포함) 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6. 19:59 경 약국 내에서 알러 지약을 사러 온 신고자 성명 불상자에게 약사가 아님에도 상품명 미 상인 알 러지 약 1 갑을 2,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신고자가 제출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약사법 제 97 조,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피고인 B :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각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