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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5 2015노113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M과 합의한 점, F에게 매매대금을 주어야 가등기 문제를 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다는 C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가입한 대한법무사협회의 손해배상공제회에서 상당 부분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분양대금을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것을 약속하는 등기확약서를 작성하고도 이에 반하여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합계 2억 4,400만 원의 손해를 가한 점, 피해자 O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